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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2000원'…최초 요구안 차이 '1680원'(종합)

등록 2026.06.23 18:16:48수정 2026.06.23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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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8차 회의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높아…현장 수용성 한계"

노동계 "1만2000원, 자영업 보호하는 실질 대책"

심의 시한 29일…노사 이견 커 당장 합의 불투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노동계는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양측의 간극은 16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 받았다.

이날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대립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에 달했고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30%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며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당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안에 대해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건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 준수 및 인식 개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모두발언 후 노사는 1시간 반에 걸친 내부 회의 끝에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동결을 주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측에선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1만2000원을 그대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출범 첫 해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이미 나왔던 통계를 활용해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려 했다"며 "다음 회의 때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의인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이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기한을 지킨 적은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시한을 12일 넘긴 7월 10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종료된 데다 양측의 입장차가 확고한 만큼 이번에도 시한 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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