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퇴직자들 '삼전닉스'行…경찰 서열 2위 공항公 사장 불발
등록 2026.07.30 12:00:00수정 2026.07.30 14:10:27
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기획처·금감원 퇴직자, 금융지주·법무법인 취업가능
경찰청 치안정감, 공항공사 사장 '취업 불승인' 통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493_web.jpg?rnd=20260629102356)
[서울=뉴시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5건의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재경부를 퇴직한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재경부와 함께 옛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의 4급 퇴직 공무원은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도 법무법인 및 기업으로 취업 가능해졌다. 3급 직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로, 4급 직원 1명은 카카오뱅크 팀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년 퇴직한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아가방앤컴퍼니 상근감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퇴직 소방 공무원들은 유관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퇴직한 서울시 소방준감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업 가능, 지난해 퇴직한 소방청 소방감과 올해 6월 퇴직한 소방정은 각각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과 경영본부장으로 '취업 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8/NISI20251018_0001969075_web.jpg?rnd=20251018131541)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올해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서열 2위 계급이다.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그간 경찰 출신 고위 간부가 계속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불승인됐다.
아울러 경찰청 퇴직 경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취업 제한'됐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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