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온열산재 8건…취약사업장 11% '안전조치 위반'
등록 2026.08.07 11:29:31수정 2026.08.07 12:26:24
노동부, 올해 7월 말까지 산재 승인 8건…추정 사망 2명
최근 5년 재해 243명·사망 24명…건설업·50대 이상 집중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 점검…365곳서 387건 위반
'35도 이상' 작업중지는 권고…작업중지 보고체계 가동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6.08.0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881_web.jpg?rnd=2026080414490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7월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가 8명에 달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들어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고 최초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극한 고온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산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총 8건이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건, 기타 업종 2건이었다.
같은 기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농자재 사업장에서 일하던 67세 노동자와 30일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1세 노동자가 숨졌다.
최근 5년간 24명 사망…건설업·50대 이상 피해 집중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총 243명으로, 이 중 24명이 사망했다.
연도별 재해자는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2024년 73명 ▲2025년 83명이었다. 4년 만에 3.3배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 산재 승인을 받은 재해자는 총 156명으로, 최근 5년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재해자 113명과 사망자 14명이 발생했다. 전체 재해자의 46.5%, 사망자의 58.3%가 건설업에 집중된 셈이다. 이어 제조업(34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4명),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22명), 도소매·음식·숙박업(13명), 운수·창고·통신업(13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재해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63명, 40대 52명, 30대 34명 순이었다. 50대 이상 고령 재해자는 총 145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와 60대가 각각 5명, 20대와 30대가 각각 2명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7~8월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7월 재해자는 107명, 8월은 101명으로 전체의 85.6%에 달했다. 사망자 24명 중 21명도 이 두 달 사이 발생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6643_web.jpg?rnd=20260807101705)
[서울=뉴시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열대야가 2주째 이어지고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극한 고온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산재 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칙은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취약사업장 11%는 안전조치 위반
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365곳에서 총 38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사업장의 11.1%로, 10곳 중 1곳꼴이다.
위반 유형은 온·습도계를 갖추지 않은 사례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소금 미비치 38건, 옥외 그늘 미설치 23건, 체감온도 미측정 14건, 냉방장치 미설치 4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작업 특성상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하는 등의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폭염이 그 이상으로 심해졌을 때에 대한 조치는 의무가 아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인 2~5시 옥외작업 중지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작업을 중지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도는 보고 의무가 없어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폭염 작업중지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건설현장은 해당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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