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시, 소각장 설치 협약 지켜야"…5년만 업체 승소(종합)
등록 2026.08.13 12:48:30
청주시, 2015년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협약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 추진하자 거부
1심서 청주시 승소…항소심 "신뢰보호 위반"
대법도 "'소각장 설치' 협약, 신뢰보호 대상"
파·분쇄시설은 업체 측이 추가 소송까지 패소
![[청주=뉴시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676_web.jpg?rnd=20260813110849)
[청주=뉴시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맺었던 만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사회에서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매립장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에 나섰다.
이 업체가 운영하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 소재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여의치 않자 시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약에는 '청주시장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업체는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은 이에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기준 165t), 파·분쇄시설(160t), 건조시설(500t) 등을 짓기로 했는데, 추진 절차를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2021년 2월 시에서 업체 측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전 시장이었다.
시는 소각시설에 대해 "청주시에 이미 전국 소각시설 18%가 밀집된 등 추가 소각시설 신설 필요성이 적다"며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파·분쇄시설의 경우 앞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소재 소각시설이 6개에 달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의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하재성(앞줄 가운데) 의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762_web.jpg?rnd=20260813124216)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의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하재성(앞줄 가운데) 의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항소심은 소각장 부분을 뒤집었다. 청주시에 이미 소각장이 너무 많다는 점 등 시가 근거로 든 거부 사유 중 일부는 수긍하면서도, 시가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협약은 주로 청주시장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체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소각시설 부분에 대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심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업체 측은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승소했으나, 파·분쇄시설에 대해선 이번 소송과 추가 소송까지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
업체 측은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시는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결정기준에 부적합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해 4월 부적합 통보했다.
업체 측은 불복해 추가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결론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기준에 저촉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