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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재벌 회장님들 '한강조망권' 다툼…법적 분쟁 비화

등록 2026.08.15 13:19:01수정 2026.08.15 13:24:36

법원, 지난달 27일 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벌가 회장 간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B회장의 단독주택 공사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B회장은 A회장의 주거지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해당 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해당 공사로 한강 조망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가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사 중지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A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회장은 B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B회장에 대한 건축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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