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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쓴다…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8.20 16:45:27수정 2026.08.20 18:20:24

국회 본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공포 6개월 뒤 시행

공익 목적·안전 조치 전제로 원본 데이터 학습 허용…산업계 숨통

개인정보위 의결 전제…사전 위험 평가 의무화 등 안전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때 가명이나 익명으로 바꾸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개발에 꼭 필요하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을 열어줬다. 엄격한 안전 조치를 갖추고 개인정보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때처럼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면 기업은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시 특례 운영 현황을 공식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가명 데이터론 한계"…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번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명이나 익명으로 바꾸다 보면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져 고성능 AI 개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같은 일부 분야에서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써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통로가 넓어지게 됐다.

유사 심의는 패스트트랙…하위 법령 정비 속도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례 실효성을 높이고 AI 기술 개발을 제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법률 취지에 맞는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AI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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