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44곳 세종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31곳 우선 추진
등록 2026.11.03 09:00:00수정 2026.11.03 09:08:24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44곳 중 현행 법령서 이전 가능 31곳 우선 반영
내년 금융위 등 23곳…2031년 내 경찰청 등 8곳
외교·통일·법무 등 13곳은 변경안에 담기지 않아
법령 개정 추진 뒤 공청회…이전 계획 변경 고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026_web.jpg?rnd=20261013144044)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 중에서 금융위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31개 기관을 의견 수렴에 우선 반영해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이전 시기·방법 등에 대해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44곳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이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이 중에서 별도의 법 개정 등 없이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시기별로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 안에 이전 가능한 기관이 23곳, 1831명이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곳의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국민통합위원회 등 17곳이 해당한다.
나머지 8곳, 3629명은 신축 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립국제교육원, 국가경찰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감사연구원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6.10.1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114_web.jpg?rnd=2026101315115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6.10.13.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관보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방법, 비용 등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3곳, 4469명은 담기지 않는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 규정 삭제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소재지를 '수도'와 '서울특별시'로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나머지 13곳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의견을 적극 들을 것"이라면서도 "13곳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이후 추후 다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이날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