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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뉴시스 포토③]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등록 2018.06.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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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 심판 선고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 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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