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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등록 2018.11.01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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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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