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 무죄 판결에 기자회견하는 피해자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순미 씨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선고 결과를 듣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