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보상신청자에 10만원 상당 지급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21.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