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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등록 2026.04.24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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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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