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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의자에 놓고 나온 돈봉투, 유죄 될까?

등록 2010.03.14 13:58:43수정 2017.01.11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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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하는 진술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전 사장은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5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한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돈봉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나왔고, 한 총리가 봤는지, 챙겼는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장의 진술만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할까. 우선 판례에선 돈을 직접 건네준 것이 아니라도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식당 옷장에 돈 상자를 놓고 왔을 뿐 이 의원이 챙겨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둘만 있는 상황이었고, 이 의원이 박 전 회장이 돈을 제시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판례인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역시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당시 정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두 판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에 비해 곽 사장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오찬 당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시, 5만 달러 사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등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이번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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