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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사무실 단전'…코레일 "노동조합법에 전기료 납부 금지"

등록 2010.04.12 18:17:17수정 2017.01.11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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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노조 사무실 단전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코레일의 비이성적 노조 탄압이 노사관계만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12일 철도노조 본조합(서울시 용산구소재 단독건물)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조치와 관련,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81조 4호), 노동부도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철도노조 측에 전기요금 대납이 불가함을 통보, 사용자인 철도노조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렸으며, 원만한 노경 관계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전기요금을 대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전기요금 대납이 오래 된 관행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무실 제공에 전기요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에서 보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의 경우 본조합과는 달리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전기요금 대납 중지와 관련, 타 노조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원칙에 따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대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전 조치는 한국전력공사가 법에 따라 나름대로 집행했을 뿐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에서 철도공사의 이번 행위는 허준영 사장의 극단적인 노조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위로 결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가 지난 1월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1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사용자인 철도노조 측에 전기요금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면서 단전을 예고했고, 계속된 미납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단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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