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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버클리 로스쿨 복수학위제 도입

등록 2010.05.12 16:00:42수정 2017.01.11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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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2일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협정을 맺고 복수학위제도(JD-LLM)를 도입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앤드루 구즈만 버클리 로스쿨 부학장. (사진=연세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2일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협정을 맺고 복수학위제도(JD-LLM)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연세대 로스쿨 학생10명이 버클리 로스쿨에서 두 번의 여름계절학기를 이수해 법학석사(LLM)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세대 로스쿨과 버클리 로스쿨을 이수하면 국내 변호사 시험과 미국 변호사 시험(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협정식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두 학교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1월말 워싱톤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조지타운 로스쿨 등 세계25개국 로스쿨이 운영하는 세계법학교육원(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TLS)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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