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3만원 넘는 등기수수료 현금으로 낸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및 등기특별회계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단 증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던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조항은 증지 외에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대상은 수수료가 ▲1건의 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할 때 ▲동일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개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낼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낼 때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일 때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제한한, 대법원 예규를 따르도록 했던 등기특별회계규칙 조항은 삭제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지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따르는 업무불편, 증지 발행에 따른 예산지출,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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