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배상 감액 판결' 위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아람회 사건 등 용공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산정 시점을 2심(사실심) 변론종결 때로 정한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해전(56)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및 유족 등 37명은 12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판결이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판결을 선고(파기자판)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먼저 따져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대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지 못하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박해전씨 등이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으면서 이같이 명명됐다.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09년 재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아람회 사건 피해자·유족을 비롯해 용공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대법원 3부)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물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부 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은 해당 사건들을 '전원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물은 후 문제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사실상 전원합의를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유족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납북어부 서창덕(64)씨 등이 전원합의를 거치지 않고 판례를 바꾼 점을 문제 삼아 잇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