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면계약' 김승현, 오리온스 상대 임금청구訴 승소

재판부는 "김승현과 오리온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을 변경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사회결의 이후에도 계속해 피고에게 연봉지급을 요구하다 KBL로부터 제재를 받고 심지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액수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김승현이 현실적으로 연봉을 지급받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리온레포츠와 김승현 사이의 합의한 부제소합의 대해서는 "이는 단지 KBL과의 관계에서만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제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승현은 2006년 오리온스와 연봉 4억3000만원에 기간 5년의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고 이런 내용을 KBL에 신고했다. 당시 김승현은 오리온스와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KBL에 신고한 연봉의 2배인 10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스포츠업계에 파문이 일었고 양측은 KBL 중재에 따라 연봉 6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9-2010시즌 김승현이 허리 부상으로 부진하자 오리온스는 연봉삭감을 요구, KBL은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추가 결정했다.
하지만 김승현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했고, 이에 KBL은 재정위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지정했다. 결국 김승현은 지난해 9월 "구단이 계약을 어겨 임금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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