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남용 인권침해 빈발…인권위, 사용규정마련 권고
인권위는 1일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하고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 이후 수갑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은 총 832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전체 진정 4만3000여건의 2%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정 원인 사실 중 단일 요소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진정 유형별로는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우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운 경우 ▲고의적으로 수갑을 세게 채운 경우 ▲수갑이 지나치게 세게 채워져 손목에 상처발생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 노출시킨 경우 등이다.
수갑사용과 관련해 진정인들이 불만을 집중하는 유형은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우(26.7%)와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운 경우(33.7%)가 가장 많았다.
특히 수갑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총 30건으로 분석된다.
인권위는 "속박이라는 수갑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체에 위해를 덜 끼치는 재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관리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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