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자친구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3년
재판부는 "유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1월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지난 3월22일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오다 우연히 장애인 성폭력 관련 TV프로그램을 본 뒤 마음을 굳게 먹고 유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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