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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에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등록 2012.01.18 16:56:47수정 2016.12.28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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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체 대표이면서 삼척지역 경제단체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석산개발 과정에서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김 의장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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