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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 PC방 출입 제한, 실효성 글쎄…

등록 2012.02.07 06:00:00수정 2016.12.28 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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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이보람 기자 = 울산에서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폭력적인 게임이 지목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우려해 만든 이 규정에 따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 출입이 제한된다.

 실제 6일 오후 10시 울산 한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PC방을 가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손님 2~3명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모(18)군은 "오후 9시50분 모니터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는 팝업창이 뜨긴 하지만 어떤 PC방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어떤 PC방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신분증을 요구해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 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각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1년에 2차례 정도 심야시간 PC방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울산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에는 500여곳의 PC방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동구와 북구지역에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PC방은 단 한 곳도 없다.

 같은 기간 남구, 중구, 울주군에서는 각각 16곳, 13곳, 8곳이 적발됐다. 지난 2010년과 2009년 울산에서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PC방은 30여곳이 채 되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한 달에 1건 정도 단속되는 셈으로 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단속보다 계도를 주로 하기 때문"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속 과정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고 단속인력이 부족한 점 등도 적은 단속 건수의 이유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 제한, 셧다운제에 이어 청소년이 게임을 2시간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종료하는 쿨링오프제와 유통 중인 게임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후심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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