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법원, '성인 근친간의 합의 성관계는 범법' 확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47개국 유럽평의회에 속한 이 법원은 독일 법원이 지난 2005년 패트릭스퇴빙이란 남자를 14개월 징역형에 처한 것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남자는 지금 풀려나 있다.
당시 독일 판결은 독일도 프랑스, 터키, 일본 및 브라질처럼 성인 친척 사이의 합의적 성관계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시켰다.
유럽인권법원은 독일은 평의회 회원국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 큰, 같은 동기 간의 합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행위를 범죄로 삼지 않으려는 추세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피고 스퇴빙은 사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한 자신의 권리가 침범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ECHR는 독일 법원이 피고의 여동생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녀의 행위에 "부분적으로만 법적 책임이 있다" 면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76년 생인 스토빙은 세 살 때 어린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4년 뒤 입양됐으며 2000년 생모가 죽을 때에야 원래 가족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 해에 스퇴빙은 자기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은 만났는데 그 해 12월 "강렬한" 관계로 발전했다.
ECHR에 따르면 한 달 뒤부터 이들은 합의적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후 몇년 동안 같이 살았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들은 4명의 자녀를 뒀다.
이 유럽 법원은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핵심의 법적 요인으로서, 그것이 가족의 역할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보호"라고 적시했다. 거기에 그런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손해의 위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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