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세관, 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설명회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쌍방향 소통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태남종합보세창고 외 33개 업체 운영인 및 담당자가 참여해 올해 물류당사자 법규수행능력평가계획에 대한 설명과 원활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보세화물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보세화물 관련,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 사례 및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보세화물 관리업무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란 물류당사자의 관세협력도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로 물류당사자의 관세협력도 제고와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업체의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위탁업무의 적절성 및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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