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1급 풀만호텔 법원경매 나오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모 채권은행이 지난 8월 대출금 445억원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며 지난 10월24일 창원지법에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원은 배당 종기일인 내년 1월24일까지 배당 신청을 받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배당계획안을 작성한다.
감정가 1048억 원 풀만호텔은 '도시와 사람'이 운영·소유하고 있다.
도시와 사람 측은 "호텔을 경매에 부친 채권은행에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다"며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한 게 문제가 돼 신용상태가 나빠졌고 채권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 경매까지 오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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