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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3일 만에 절도 20대 입건

등록 2013.05.28 07:40:18수정 2016.12.28 0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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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A(2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225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생활비가 모자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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