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이전위한 법적 준비 완료
기획재정부는 29일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은 GCF의 법적효력을 명시하고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2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GCF 이사국에 서신을 보내 지원법 발효 등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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