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속해서 고객 이메일 엿보겠다…타깃광고만 목적(?)
5일(현지시간) 구글측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모든 지메일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메일이 자동 처리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지메일 이용자 10명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며 사생활 침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구글이 수 년 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적인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며 "이런 이메일을 자동 스캔하는 구글의 행위가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불법 감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숀 롬멜 변호사는 "구글이 매일 모든 이메일을 열람하고 분석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축적된 정보는 타깃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지속해서 휩싸여온 구글은 "업무 서신을 직장의 다른 동료가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도 배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사가 내용을 자동 검열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맞섰다.
한편 컨슈머 와치도그의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디렉터인 존 심슨은 이날 "구글은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청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구글 측이 승소한다면 다른 회사도 구글의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끔찍한 선례가 생겨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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