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만기출소 뒤 또 보복폭행 40대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9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B(43·여)씨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징역 4년6개월형을 산 뒤 최근 출소해 또 다시 B씨를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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