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저격수 훈련에 의한 난청 '상이' 인정
울산지법은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30)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00년 3월 군에 입대한 A씨는 축구를 하던 중 다른 부대원과 부딪혀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또 저격용 화기 등을 다루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성과 폭음 등에 장기간 노출돼 '양측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보훈지청에 2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무릎 부상에 대해서만 공상(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으로 인정됐다.
보훈지청은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는 공무와 관련된 발병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전에 청각에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은 후 청력감소를 호소한 점, 사격 훈련을 받을 당시 귀마개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점, 부대 사정상 사격 훈련에 빠지거나 병원치료를 받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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