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 간 사이'…부의금 수천만원 훔친 50대 영장
전북 장수경찰서는 26일 상주들이 장례식 발인을 위해 장지로 간 사이 차량에 놓아둔 부의금을 훔친 김모(5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장수군 한 공터에서 상주 이모(46·여)씨가 장지에 간 사이 차량 뒷 유리창을 깨고 부의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춘천, 충주, 장수, 홍성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부의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장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그 뒤를 미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은 차를 구입하고 도박을 하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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