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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 경쟁입찰에 비문구업·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등록 2014.04.10 15:18:59수정 2016.12.28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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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의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으로 타격입은 영세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S2B(학교장터) 입찰에 비(非)문구업계나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양창영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시 이용하는 S2B에 입찰이나 견적을 낼 때 자격 제한없이 사업자등록증의 품목에 문구업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면서 "그 결과 가격과 인력 면에서 경쟁성이 뒤쳐지는 영세 문구점의 학습준비물 납품 비율은 13.5%에 그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비문구업종이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중간이득만 취하거나 질 낮은 제품 위주로 납품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면서 "S2B에 비문구업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도 "학습준비물 예산 확대로 인해 수요가 이전처럼 회복되더라도 대형업체의 입찰· 납품 참여도가 큰 현재의 방식이 유지된다면 영세 문구점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습준비물 예산을 목적예산으로 편성하고, 일정 비율을 영세 문구점에서 구입토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을 학교 운영비에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목적예산으로 편성한 뒤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 하에 인근 문구점에서 일정 기준 이상 물품을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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