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暑,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업주 등 15명 검거
경찰은 정상적인 업소를 가장한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건물주를 상대로 업종을 전환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검거된 업주 이씨 등은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및 수면실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출입문 밖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으며 밀실 출입문은 업소 내 벽면과 분간할 수 없게 똑같이 설치해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진경찰은 올 들어 성매매업소 10개소를 적발하고 26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주단지 및 터미널 주변과 학교주변, 원름촌 등 첩보수집을 강화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법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