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시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귀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8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8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150곳보다 33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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