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재판관 무혐의 처분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재직기간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적지않은 돈이 수표발행, 카드결제 등으로 지출됐고, 소속직원 등 업무 유관자들에게 일부 수표가 지급되거나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일부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며 "특정업무경비 액수 만큼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 전 재판관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부지침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거나 사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함부로 횡령으로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구례군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의 판례도 검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이 매월 300만원~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헌재로부터 특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 전 재판관 명의의 계좌추적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분석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의 예산 및 경리담당자, 전직 비서관 등 관련 참고인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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