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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1303' 국방헬프콜 개통

등록 2014.12.16 15:17:13수정 2016.12.28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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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열린 국방헬프콜센터 개소식에서 백낙종(오른쪽 세번째)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콜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의 전화 및 사이버 응대로 병영 내 자살 사고 예방과 각종 고충을 상담하는 전화로, 공중전화나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후 자동응답시스템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및 상담', '군범죄 신고 및 상담' 메뉴 중 원하는 것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 2014.12.16.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와 병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16일 '국방헬프콜 센터'를 열었다.

 국방헬프콜(SOS)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신고 상담전화를 지난 해 8월1일부터 국가특수번호 '1303'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은 물론 장병들이 겪는 각종 위기와 고충을 해당부대나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해 왔다.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센터를 열면서 전문상담관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했고 전화회선을 2회선에서 4회선으로 증설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상담실 내부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했다.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은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군생명의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는다.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리 안정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 범죄 신고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이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 국민과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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