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브니엘국제예술중·고 '국제' 명칭 철회
이에 따라 두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각각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라는 학교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두 학교는 예술계열(형태) 학교로 각각 2007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학교명칭 변경을 인가받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학교명칭 변경 이후 '국제'라는 학교명칭을 마치 국제계열 특수목적 중·고교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악용해 예술계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신입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각종 민원을 야기했고,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수 차례 미이행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명칭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명칭으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 결과를 반영해 확정됐다. 청문은 당초 지난해 8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선학원 측의 이사 선임 관련 소송으로 인해 정이사 전원의 효력이 정지돼 임시이사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지난달 8일 이뤄졌다.
청문 결과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와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계속적인 '국제'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시정 기회 부여는 무익한 절차이며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는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처분으로 인해 두 학교의 계열(형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예술계열(형태)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또 '국제'라는 명칭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적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를 계기로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예술계열(형태) 학교로서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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