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실업급여 챙긴 간호조무사·병원장 입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위장 취업하게 도운 청주의 한 병원 원장 김모(50)씨와 원무과장 정모(39)씨도 고용보험법 위반 교사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4명은 이 병원의 합병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137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이 병원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은 김씨 등을 권고 사직시킨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가족·지인명의로 이들을 재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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