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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김하일 사형 구형

등록 2015.06.17 13:47:16수정 2016.12.28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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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야간 근무조 등으로 며칠동안 잠을 못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한씨와 함께 번 돈 6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한씨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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