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 하향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시장·군수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하향 조치는 도내 50만 미만 시·군 중 의정부시가 가장 먼저 완화기준을 확정했다.
의정부시 조권익 주거정비과장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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