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금융 알선한 농협 지점장 징역 10개월 선고

등록 2015.09.30 15:26:28수정 2016.12.28 15:41: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금융을 알선한 농협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금융 알선 등) 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울산 북구의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돈을 좀 융통해 달라"는 고객 B씨의 부탁으로 C씨가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하는 등 총 2억8000만원의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알선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