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타적 자살 방조 허용…상업적 자살 방조는 징역 3년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자살 방조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분데스타크(하원)에서 의원들의 논의를 듣고 있다. 독일은 이날 이타주의적 동기에 따른 자살 방조는 허용하지만 상업 목적의 자살 방조에 대해선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5.11.7
이는 나치 시절 안락사를 구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바 있는 독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분데스타크(하원)는 이날 찬성 360표 대 반대 233표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의사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높다.
법안은 이타주의적 동기에 따른 개인적 자살 방조는 허용하되 상업적 목적에 따른 자살 방조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커다란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리스는 어떤 경우에 의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방조했다고 판정할 것이냐고 의원들에게 질문하면서 그 대답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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