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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성무용 전 천안시장 소환 '무산'

등록 2015.12.02 15:34:48수정 2016.12.28 1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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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과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출석일까지 연기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뉴시스 11월19·24일 보도)

 2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0일과 19일, 24일 등 3차례에 걸쳐 성 전 시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주명식 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었다는 의미의 '폐문부재' 이유로 3차례 모두발송처인 천안시의회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성 전 시장에 대한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증인소환은 물거품이 됐다.

 행정절차법상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될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 전 시장은 증인출석 여부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천안시의회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새누리당)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 2010년 6월 감정평가에 앞서 2008년 하반기 시급하게 (야구장부지)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감정평가가 폭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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