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가처분 신청 기각…쿠팡 "로켓배송 강화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국내 주요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 이름 사용과 서비스를 금지해달라"고 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은 일부 상품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형태 및 내용, 이들의 관계,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쿠팡 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배업체들이 쿠팡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바로 행위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쿠팡 측의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당장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업체들은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법원에서 쿠팡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으로 입은 손해 여부와 관련된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로켓배송 불법 여부 논란이 끝났다는 것이 현재 유통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발맞춰 쿠팡은 향후 로켓배송 체계 강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물류센터가 구축된 이후 쿠팡 측은 배송인원 추가 모집, 로켓배송 강화 등 로켓배송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켓배송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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