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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권침해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은 근거 없어"

등록 2016.02.21 09:00:00수정 2016.12.28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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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려진 강제전학 징계 처분은 근거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학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중학교와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전학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전학 처분 사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전학 처분은 학생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에 의한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학 처분은 A군과 A군 부모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것으로, 학교 측이 주장하는 초·중등교육법은 적법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가 B중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통보 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불복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 B중학교에 입학한 A군은 지난해 3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B중학교는 지난해 6월 A군의 교권 침해 등 사안에 관해 회의한 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A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A군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B중학교는 A군에게 심의 결과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A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B중학교장은 관할교육지원청에게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A군과 A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

 A군과 A군 부모는 계속해서 전학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전학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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