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세도 전기자전거 운행 가능…자전거전용도로도 통행 OK

또 일정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인력)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추가해 보조 동력 또는 주 동력으로 작동하는 2륜차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 면허를 따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타면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3~15세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단 안전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종전대로 전기자전거 운전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구동 방식상 '페달렉(Pedal Electric Cycle)'이면서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페달렉은 페달을 돌릴 때 전기모터가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반면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돌리거나 단추를 누르면 모터가 구동되는 '트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현행처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새 자전거법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나선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교통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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