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혜교 초상권 분쟁, 발끈하던 J사 꼬리내린 이유는?

등록 2016.04.29 11:58:23수정 2016.12.28 16:5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싱가포르에 있는 한 도심 쇼핑몰에 있는 미용실 앞에 '한국 스타일'이라며 '태양의 후예' 방송 장면을 편집, 광고물로 만들었다 (사진 신진아)

【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한류스타 송혜교(34)와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간의 초상권 침해 분쟁과 관련, 제작사인 뉴(NEW)가 “J사에 계약조항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도용사례가 성행해 채증 중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 관계자는 뉴시스에 “극중 ‘태양의 후예’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러 조사 중”이라며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으며, 업종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태양의 후예’ 공식 협찬사 중에서도 계약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J사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없이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며 “PPL총괄대행사가 이미 J사에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곧 공식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송혜교 측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전혀 하지 않고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고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UAA는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의 입장표현에 J사는 이날 발끈하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송혜교가 자사의 모델로 활동할 당시 세금 문제가 불거져 오히려 피해를 입었고, 이번 건과 관련해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북아메리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글로벌 TV사이트 비키(viki.com)의 세계 최신작 50여편 가운데 조회수 1위에 올랐다. 32개 언어로 자막 서비스 중이며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에 더빙, 서비스할 계획이다. 미국 방송사와 스튜디오를 통해 리메이크도 추진하고 있다.  유건식 KBS아메리카 대표는 뉴시스와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며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만나는 사람마다 남녀노소 없이 ‘태양의 후예’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드라마 서비스 사이트뿐 아니라 한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미시USA(missyusa.com)는 ‘태양의 후예’ 이야기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다.”  인기요인은 국내와 대동소이하다. “주인공인 송중기와 송혜교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구과 김지원, 송중기와 진구의 케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탄탄하면서도 빠른 스토리 전개와 영화 같은 질감, 인류애에서 피어나는 커플들의 사랑이 적절히 배분된 것이 인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데,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자막 없이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비키에서 4주 독점의 조건으로 구매해 2월23일부터 2주간은 가입자 한정 서비스(SVOD)를 한 후 광고모델로 전환해 서비스하고 있다. 최신작 50여편 중 조회수 1위이며, 2016년 1분기에 한 달여 동안 가입자 한정 서비스를 했음에도 10위에 올랐다.”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비키 1일 가입자 수는 400% 증가했고, 방문자 수도 5주 만에 1140% 늘었다.   현지에 한국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는 드라마피버(dramafever.com), 비키, 훌루(hulu.com) 등 미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곳과 온디맨드코리아(ondemandkorea.com), 티보(tivo.com)처럼 한인을 상대로 하는 곳들로 구분된다. 드라마피버와 비키 주요 이용자의 85% 이상은 비아시아계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유 대표는 “‘태양의 후예’가 인기 있다 보니 드라마피버에서도 비키 독점기간 이후에 서비스하기 위해 구매를 했다. 온디맨드코리아, 쿨리, 바로TV 등 한인 상대 업체들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의 후예’는 미국에 유통된 한국 드라마 중 최고의 수출액(미니멈 개런티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브라질로 출장을 다녀온 유 대표는 “KBS아메리카에서는 ‘태양의 후예’가 남미에서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에 더빙을 해 남미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획이다.  ‘태양의 후예’ 미국 리메이크도 추진한다. “방송 전부터 미국 방송사나 스튜디오를 상대로 ‘태양의 후예’ 리메이크를 위해 홍보를 했고, 방송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귀띔했다.  KBS아메리카는 앞서 드라마 ‘굿닥터’ 리메이크를 CBS스튜디오와 추진했고, 다시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이 대표인 3AD와 협상 중이다. “이 과정에서 터득한 네트워크과 노하우를 통해 ‘태양의 후예’도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아메리카는 KBS의 현지법인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돼 북미와 중남미에 한국의 드라마와 각종 프로그램을 위성(디렉티비), 케이블, 지상파, 인터넷 VOD, 그리고 DVD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jashin@newsis.com  

28일 오후에는 ‘송혜교 분쟁 2차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J사가 공개 안 한 세부계약서가 이날 언론에 공개되면서 J사는 꼬리를 내렸다. 세부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에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 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J사는 이날  오후 늦게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