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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고지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규정 '합헌'

등록 2016.05.09 06:00:00수정 2016.12.28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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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제청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까지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1항의 '피고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약식명령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4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453조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448조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다"며 "약식명령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짧은 기간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했다"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피고인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법원은 약식에 부적합한 사안일 경우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모씨는 지난 2010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등본은 같은해 11월 문씨에게 송달됐다. 그로부터 4년 후 문씨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해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률상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권씨는 재항고를 제기했고 "형사소송법 448조 내지 45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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