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성분 한약재 불법 유통 약재상 덜미

서울 강북경찰서는 말린 상태로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를 판매한 약재상 이모(6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최근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서 사람의 태반을 말린 '자하거(紫河車)'라는 약재를 건강식품을 찾는 고객 등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하거는 동의보감 제1편 내경편에 나오는 약재로 태반 전체를 가리킨다. 정신이 없고 놀라 두려워하는 것과 횡설수설하는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하거는 인태반 유래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제약 회사 등에 의해 가공된 형태로 유통이 가능하다.
자하거는 과거 한약재로 활용됐으나 지난 2005년 자하거 처방전이 대한약적 및 한약규격집에서 삭제되면서 생약 형태로의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 동행해 말린 형태로 유통이 안 되는 약재를 사고팔았다는 진술을 현장에서 확보했다"며 "약재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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