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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무성의 '옥새들고 나르샤' 방지법 의결

등록 2016.07.27 12:01:27수정 2016.12.28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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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16.06.21.  chocrystal@newsis.com

공천제도 개선 위해 당헌당규 개정키로

【서울=뉴시스】홍세희 정윤아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당 대표가 공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에 대해 의사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체 공천일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상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2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된 기일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4·13 총선 공천 당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 의결을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과 관련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아예 명문화 한 것이다. 

 비대위는 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일 1년 전부터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 불가시켰다. 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득권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국민참여경선 비율을 '당원 30%-국민 70%'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간 합의가 있을 시에만 '국민 100%'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 대변인은 "20대 총선의 경우 당원이 배제된 채 100%  국민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된 곳이 많았다"라며 "당원들의 소외감, 충성도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해 당원 30%, 국민 70%의 경선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 뇌물수수 등 구체적 범죄행위를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후보자 부적격 기준이 기존 파렴치한 범죄 경력자, 부정 비리에 관련 자 이렇게만 돼 있어서 불명확했다"며 "성범죄, 뇌물수수 등 범죄로 인한 공천 배제 기준을 당헌당규에 별도록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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